아나바다 2012.10.10 15:27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학술연구 공공기관에 1년단위 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쌍둥이 출산으로 인하여 1년간 육아휴직(2011.05-2012.05)을 마치고 복직(2012.05-2012.09)하여 근무하다가

셋째임신으로 인하여 부득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2012.10~)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매년 초에 선택적복지카드 혜택을 부여합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해당 사업단장의 승인요청하에 사업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사업단에서의 구두 승인은 확인하였으나,

기관담당자는 휴직중이므로 선택적복지혜택에 대해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운영지침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어디에도 휴직자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글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해석상에서 휴직자에게는 임금외 지불금액에 대해 지불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직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출장이 발생한다면 국외출장비도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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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사업장내 규정 적용 문제로 판단되며 선택적 복지제도 규정 또는 관행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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