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돈존 2012.10.10 18:06

일주일 모두 년차유가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여부와 발생된다면 무급으로 처리(즉 주휴수당발생없음)하는게 맞는건지요?

https://www.nodong.kr/403110 여기에  설명해놓으셨듯이

 주휴일,년차휴가의 경우 주의 전부, 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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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내용에 명시한 주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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