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4조 3교대 근무형태입니다.
월력이 아닌 별도의 근무카렌다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지고,
주 5일 근무후 2일을 휴무합니다.
그런데 근무카렌다상 오전조 근무시는 오전조 5일 근무후 1일 휴무합니다.
근무카렌다상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거죠.
대신 이런 초과시간을 계산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휴가보상합니다.
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하고요.
이때 휴가보상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