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퇴사 시 정산해야 하는 연차수당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서요.
2011년 2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12년 10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연차 17개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발생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중도입사자는 해당년에 쌓인 월차를 다음해 사용가능한 연차로 정하고 있고요.
퇴사 시에는 입사일부터 1년씩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2011.02.11~2012.02.10까지 발생한 연차 15개를 2012.02.11~2013.02.10 사이에 소진해야 하지만
학업 때문에 먼저 당겨서 17개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
직원은 1년 동안 쌓인 연차 15개 외에 한달에 한 개식 월차가 쌓이니 총 22일 중 본인이 17일을 썼으니
5일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는데요, 저는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일수가 1년의 8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월차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며 남은 월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