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10.11 11:16

 추석 전날(9/28 금요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차수당을 발생 안해도 되는지 or  9/30일 주차수당까지만 급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0/1까지 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주휴일)은 재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일을 당사자 합의로 다음주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 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휴가 1 2012.10.09 1324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1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74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790
휴일·휴가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2012.10.10 1827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2012.10.10 2582
해고·징계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0.10 1892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093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4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89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29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75
»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3
휴일·휴가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2012.10.11 3239
기타 하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2.10.11 16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4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2.10.12 2961
Board Pagination Prev 1 ...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