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사내하청업체 조건
- 인원 총60명 (제품생산인원 15명 , 기타 간접인원 45명)
*제품생산인원 : 제품을 제조하여 완제품 제작
*기타간접인원 : 자재,품질,설비보전 기타 생산라인에 관련된 간접업무를 수행
2.문의 사항
1) 제품생산인원 15명에 대해서는 물량 도급 계약 (변동비)
- 물량기준으로 제품 1개당 단가를 산정하여 실적기준으로 도급비용 지급
2) 기타간접인원 45명에 대해서는 단위도급 계약 (고정비)
- 월표준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시간당임금을 곱하여 정액으로 도급비용 지급
간접인원이 제품단가에 포함되면 간접인원 변동에 따라 수시로 단가가 변동되는 요인이 발생되어
위와 같이 고정비/변동비 두가지로 분류하여 하도급계약을 할경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