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개인회사에 입사해서 2009년 4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 이후 05월에 다른 여직원이 4대 포험을 취득하였고 몇달 못 버티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셔서 사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다시 나와서 일하길 희망하셔서
2009.09월 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다시 4대 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지요 ?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를 해 보니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신청 하면 안되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