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종로에서 판교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동구 행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소요시 사유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뭔지 해서요.
저 같은 경우 네이버 지도 검색으로만은 1시간 5분 내외이나, 버스 기다리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왕복 최소 2시간 30분~최대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5살이고 주위에 봐주시는 분이 없어서 베이비시터를 쓰고 있어서,
현재 회사 근무지 근처로 맞춰서 살고 있었습니다.(기존 30분 소요), 그런데 회사가 현 주소로 이전한지 2년이 체 안되었는데 또 판교로 급하게 이전하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으나 요즘 경기불황으로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전세를 주고 가려고 해도 판교, 분당 쪽 집값이 너무 비싸 추가 금융 부담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이고, 베이비시터를 새로 구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애 봐주시는 분이 없는 애 엄마로서 도저히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퇴근 소요시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