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n6730 2012.10.12 20:13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말 정년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직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10월 초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 1.  단체협약에 의하면 감봉은  1 /20로 되었으나 임금 총액이나 기본급에 한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때  기본급만 적용하는지 임금총액의 20분의 1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 2  저는2년 전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연말 퇴직  시  2011년 12년(2년분) 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금년 10.11,12월 평균임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 시 만약 11월분 봉급에서 감액(감봉)을 헀다면  감액 만큼 차감하여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   것인가요?

문 3,  만약  2010년12월 말 이전 임금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의 감봉으로 수령한 퇴직금도소급 적용되어 환불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3.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단체협약에서는 노사 3:3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을 뿐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이번에 징계위원의 구성을 보니  노사 합의에 의해 모두 외부인사(법인 이사와 노조 관계자)로 구성하여 징계를 했습니다.그래도 괜찮으며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징계에서 배제되어 저만 부당한 징계를 받았는데 구제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도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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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1/20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을 근거로 감급이 가능하며 임금의 기준으로 약정 또는 관행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적법하게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재에 와서 감봉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징계처분이 공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가 과하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당징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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