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6년 3개월 정도 근무 했으며 본사는 광주에 있고 서울 사무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9월 초에 서울과 광주를 왕복하는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는 요일로 따지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일요일에 서울로 올라와 수요일 밤에
광주로 내려가 목요일에 광주로 다시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부모님과 사는 집은 광주이며 서울 일월화는 회사 숙소에서 잤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과 광주를 일주일에 한번씩 자가운전으로 왕복하게되니 너무 힘들어 퇴직을 맘먹고 9월 중후반쯤 회사에
퇴직을 희망한다고 얘기했고 한달정도는 회사 다른 근무자를 구하고 이런저런 인수인계를 위해 일하고 이제 10월 15일에 퇴직서를 작성합니다.
근무지가 변경되어도 왕복3시간기준에 저는 좀 애매한 기준이기도 하고..
또 근무지 변경시 조금 검색해서 다른글을 보니 부상이나 질병 체력저하의 병원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읽었는데
나이가 29살 인데 최근 혈압이 높아져 이번 추석연휴중 평일인 10월2일경 대학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 결과
제2고혈압으로 의심이 되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입원해서 여러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는 18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근무지 변경사유와 질병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