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의 평균임금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2.10.31 퇴직예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이 2012.09.01~2012.10.31인 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은 2012.08.01~08.31이 맞습니까? 1년상여금계산시에도 2012.08.31기점으로 1년 역산하는게 맞나요?

3월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부 휴직기간이었다면 사유발생일 3개월이전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각각 계산방법의 관련근거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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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아래 주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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