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10.13 20:46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은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가예산을 대의원들이 일괄 사퇴를 한 틈을타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한국노총의 지침은 어떠하며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는 취지에서 규정된 만큼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총회 의결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출처(ref.) : 노동OK - 노조운영 -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 https://www.nodong.kr/index.php?mid=union&document_srl=40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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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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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하며 그외의 운영위, 중앙집행위, 상무집행위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대의원 일괄사퇴등으로 대의원대회 진행이 어렵다면 일단 가예산을 편성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며 추후 대의원대회(또는 총회)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해 예산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것보다 가예산 편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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