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니 2012.10.14 21:55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2000년 11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입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노동법상 년월차 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사용을 안하며 받으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2년이상동안 년차를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추가 근무를 하고도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년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년봉계약서에는 포괄임금계약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년봉계약서를 근로자와 동의는 강압적으로 "사인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고"식의 강압적인 사인을 받았으며,

년봉 계약서에는 추가 근로 일수에 대한 근로일수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고 단서로 회사 사정에 따라 휴일 또는 연장근무를 할수있다 란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봉계약서로 추가 근무한 시간 및 주말 근로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언제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또한 년월차 수당은 매년 9-10월 사이 그해 미사용분에 대한년차 사용계획서를 본인 사인과 함께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10월 11월 12월

에 5-6일씩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못합니다. 단순히 사용계획서를 올리는 건데 사인을 하라는 이유는 미지급 할 증거서류를 받는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을 못했으니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위 초과 근로 수당이나, 년월차 수당으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한가지 더 하면 저희는 매년 6월초에 연봉 계약을 합니다.  작년에는 회사가 어려워 동결되어 년봉계약서를 쓰지않은것으로 기억나며,

올해에는 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년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전사원에 대한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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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 휴일근로등을 사전에 일정시간 정하여 이를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된 시간 한도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10월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11월 사용시기 지정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며 단지 사용계획서만 받고 11월(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미사용일수에 따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되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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