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2.10.16 09:28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의 첫번째 직장  입사 : 1995년 3월 1일,  퇴사 : 2012년 2월 1일 ,  재직기간 : 17년,  고용보험 17년간 납부, 사대보험 17년간 납부

저의 두번째 직장   입사 : 2012년 2월 17일, 퇴사 2012년 10월 17일, 재직기간 : 8개월,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해고,

                                             월급이 7월, 8월,9월(3개월치 임금체불 상태),  사대보험은(고용보험) 3월~ 6월까지 4개월치 납부되고,

                                             회사가 자금사정상 7월~9월까지의 3개월치 4대보험은 미납된 상태임

상기 저의 상황입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이 넘는데 자금사정상 보험료 납입이 6개월 이상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

                          2. 받을수 있다면 첫번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 지는지

                          3. 받을수 없다면 외 그런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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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은 충족되며 첫번째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을 산정하게 됩니다.(단, 첫번째 직장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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