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house 2012.10.16 13:42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휴무는 주휴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읍니다. 급여는 결근시 1일 공제를 하고 있는데 주중에 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도 공제하여 2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중 결근시 해당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2012.10.16 18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2012.10.16 1518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5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2012.10.16 1182
기타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2012.10.17 1755
기타 같은회사파견근무 1 2012.10.17 1596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17 1338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2012.10.17 328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56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5
임금·퇴직금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2012.10.18 4517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로자 출산휴가 1 2012.10.18 2049
임금·퇴직금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2012.10.18 1798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공제 1 2012.10.18 2945
임금·퇴직금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2012.10.18 1710
노동조합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19 1406
임금·퇴직금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2012.10.19 2312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 건 1 2012.10.19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