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ie 2012.10.16 14:36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육아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도 근로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전체를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지급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2) 취업규칙에 전체직원중 10%에 해당하는 일부직원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10.1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1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6개월을 사용하였다면 통상근로자의 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리한 변경의 경우 의견청취, 불리한 변경의 경우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allie 2012.10.17 16:16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2012.10.16 18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2012.10.16 1518
»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5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2012.10.16 1182
기타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2012.10.17 1755
기타 같은회사파견근무 1 2012.10.17 1596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17 1338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2012.10.17 328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56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5
임금·퇴직금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2012.10.18 4517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로자 출산휴가 1 2012.10.18 2049
임금·퇴직금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2012.10.18 1798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공제 1 2012.10.18 2945
임금·퇴직금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2012.10.18 1710
노동조합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19 1406
임금·퇴직금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2012.10.19 2312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 건 1 2012.10.19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