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몽 2012.10.17 00:08

안녕하세요. 저는 MBC미술센터와 화이트엠이라는 용업업체를 고소했었습니다. 주된 고소내용은 시간외수당 미지급이며 이런 방송관련된 용역들의 이야기는 세간이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근로시간과 최저에 달하는 임금, 근로의 강도가 심한 곳중의 하나가 방송스탭이라는 사실은 연예인들도 어느정도 언급을 자주 하곤 했었지요. 

직접 경험한 스탭일은 알고 있던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힘들고 잠 못 자면서도 편의점 알바수준의 임금으로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싶었던 찰나 무리한 근무의 연속에 의해 건강이 악화되어 저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용역회사들의 횡포와 MBC미술센터의 무책임함을 고소하는 것으로 저는 부당함과 힘들게 보낸3년여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리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증거자료의 조작과 은폐를 예상하고 회사를 나오기전 뽑아놓은 전산입력이 된 월별출퇴근내역서와 출장내역서는 저의 주장을 뒷바침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으며 회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우연찮게도 근기법에 미달하는 승인이 안되는 계약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 것은 어찌보면 헤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민사와 함께 노동청에도 고소장을 냈습니다.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회사측에서 나온 이상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다 느꼈기 떄문이죠. 노동청는 노동자의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청이 노동자의 편은 아니더군요. 

판사는 노동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무기한 연기를 하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한번 나오지 않은 채(추측입니다.) 불기소처분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서가 보내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나기 이틀전쯤에 저한테 전화 한통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간이 임박해서 소송자료를 봐야 하겠으니 재판에 쓰였던 서류들을 한번 훏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조사기간 3개월중에 단 이틀을 조사하고 검찰이 낸 결과는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근기법에 미달하는 계약서. 회사측에서 모두 수거해 가서 근로자들은 다 한부의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임시계약서라고 말하고 사인을 받아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있던 서류죠. 증거자료입니다.

포괄임금제. 용역회사에서 주장하는 이 포괄임금제는 그 양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근기법에 미달하는 조건이라 애초에 용역들은 계약을 못하겠다 했었습니다.(증인출석으로 법정에서 용역중 하나가 진술함) 또한 이 용역회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울서부지청 민원답변서) 또한 임시로 보여줬던 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용역회사의 싸이트에서 뽑은 월별 임금지급내역과 MBC미술센터 사내컴퓨터를 이용해 뽑아놓은 월별근태내역서 출장내역서는 왜 증거가 아닌걸로 검찰은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평균임금 대략 150만원. 2009년 총연장근로시간 786시간. 2010년 총연장근로시간 500시간 2011년 총연장근로시간 464시간.

위의 숫자에서 그 무엇이 거짓이고 불기소에 혐의없음이 되는 것인지 제발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1년은 8월달까지의 수치입니다. 8월달에 그만둔 것이죠. 

고양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모든 노동의 시간에서 4시간에 30분씩을 제외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으며 모든 차량 이동시간을 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촬영차라 해도 말이죠. 차에 탄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모두 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람의 하루 수면시간 4시간정도씩을 제외해야 한다는 용역업체 대표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까지 했습니다.

노동자에게서 이해를 바라더군요. 첫날 감독관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이후의 감독관의 말은 당연 그 어느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근로경찰관으로서의 직분. 그 임무의 수행에 있어 납득이 되어질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의견서를 분석해보면 모두 추측성 의견이지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것이 회사측의 진술과 거짓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이지 근로자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견서를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진술을 포함시킬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이나 조사를 서술할 때는 단 한명의 이름조차 발견할 수 없으니까요. 불특정다수가 아닌 모두 추측일 뿐이고 이분의 조사는 모두 노동청 고양지청의 사무실에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죠.

위의 사항 모두가 증거자료이며 이 사건의 핵심들이고 그 어떤 변호사도 단박에 알수 있는 불법파견, 위장도급건이라는 것도 대충 감도 올 텐데 검찰은 혐의없음 이라네요. 증거가 불충분하답니다.

내일 항고를 하러 검찰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노무사를 한분 한분 찾아가 상담을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노무사를 만날 때까지 달려야 겠습니다. 

이만 하소연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불법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황금같은 시간을 빼앗는 모든이에게 철퇴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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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 청구등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진정인(근로자)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보다는 사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인의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확보한 자료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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