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2.10.17 11:55

회사의 직원 중 용접을 하시는 분이 용접봉에 5개의 손가락 중 한개의 손가락을 데었습니다.

한개의 손가락을 데었다 하더라도 용접을 하는 일은 어려워도 회사의 간단한 업무는 할 수 있지요.

운전도 가능하구요.

회사에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여 치료비 및 치료 시간을 허용하였습니다.

허나 출근 후 치료를 위하여 30분만 회사에 있고 병원 방문차 나가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15일동안을 이렇게 하여 지금은 휴유장애 없이 완쾌 상태입니다.

급여가 기본급 + 각종수당 + 상여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각종수당 + 상여금은 100% 지급하였고, 15일에 대한 기본급을 100%, 병원 치료를 위해 출근만 하고 나가있던 시간 15일에 대한

기본급은 70%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를 불만을 토로하며 기본급을 100%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이렇게 되는 경우 위법인가요?

산업재해는 처리를 해줘야겠지요? 만약 처리를 한다면 이분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물론 통원치료 였습니다.

본인도 경미하다고 할만큼 상처 부위도 작았습니다.

헌데 그 치료를 위해 출근 처리만 하고 15일을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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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8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 직접 보상을 할 때에는 치료비 전액과 치료에 따른 근로 미제공 기간 평균임금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각종수당+상여금 100% + 기본급 70% 금액이 평균임금 60% 이상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직 직접보상에서 산재보험으로 변경을 한다면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해 사용자가 지급을 받게 되며 치료받는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은 반환되며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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