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정의 2012.10.17 21:50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물류센터인데 부서는 XX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10년 10월 말 입사 를 하여 현재 입사 만 2년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사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요 주변 선임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했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대답을 회비 하던군요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까지 근무하다 현재 근로계약이 너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먼저 2010년 10월 25일부터 출근하게 되어 동계(1 1월 부터 2월 말까지) 출근 08:00 18:00 퇴근 

하계(3월~10월 말일) 출근 8:30  퇴근 18:30  근로시간이었습니다

 휴가는 오직 1년에 4일이 전부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산휴가도 겨우 욕 먹어가면 1일 사용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제공하다 보니  퇴사하는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2012년 8월 16일 부로 본사에서 업무연락이 와서 2012년 1월 1일 부로 연차제도, 근무시간 출근 오전 9시  18:00  퇴근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무늬만 법인기업이다 보니 사장 눈치에  아무도 연차제도를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 근로계약과 위반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협약 및 조치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들은 개인합의를 받고 고소취하? 했다고  합니다.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1. 2010년 10월 25일부터  8월 24일 까지 하루 1시간 근무를 초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0년 10월 25일부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을 시키는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품 입출고, 전기지게차 운전, 제품  AS , 기타 등등

   제 근로계약에 대한 당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당직근무를 합니다. 당직시간은 금요일 18:00 부터 월요일 08:00 까지 인데. 모든 당직근무자가 직위 상관없이 22만을 받습니다.

앞 서 퇴사한 직원 4-5 명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근무조건 및 환경은 여전히 불합리하며 개선되지 않아

재직중에 신고 후 퇴사할려고 합니다.  신고하면  회사(사장)가 저에 대한 어떠한 처우를 결정하게 될지  기대되는군요;;

정말 하루 8시간이 넘게 일하면서 휴게시간도 제대로 갖지도 못하며 일하는데 노동을 지불한 값은 당당히 요구하고싶습니다.

부당한건 이거말고도 엄청나게 많지만 글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당당한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꼭 힘을 보태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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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산정제라 하며 최초 입사 당시 구두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지시에 대한 부부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이를 문제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당직근무라 함은 비상대기, 전화수발등 통상의 업무와 다른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당직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직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위의 비상대기의 형태가 아닌 통상 근무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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