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달빛 2012.10.18 03:16

저는 사용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곳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2012년 10월 31일 계약 만료 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대기업의 사내 까페이구요 매니저로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쓴 곳은 이 대기업과 관계를 갖고 있는 B회사 입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나가라고 통보 받았고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계약만료 시일이 저보다 더 남았음)과 알바생들 모두 함께 해고 하겠다고 저의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모두 사라져라~ 하더라구요. 이것은 저희들을 관리 감독하는 대기업 총무과 팀장의 뜻이었습니다. 통보는 B회사, 대기업 총무과 팀장 밑에 말단사원 이 둘 모두에게 받았구요. 퇴직금을 주겠다 말겠다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밥줄 끊기는구나 했는데 대기업 윗선 간부께서 다행히 구원해 주셔서(사람관리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팀장을 쪼았음) 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와 궁금증은 여기서 부터 시작합니다.

이 대기업 팀장이 몬 꼼수를 부리려고  B회사 사장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근로계약서를 저의 계약 만료 담날인 11월 1일 작성하자고 하는데 회사가 김포에서 서울로 이사 온다는 핑계를 대며 주소가 변경되고 회사 이름도 서울에 자기네와 같은 곳이 있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 말고 개인사업자를 내려는건지 회사이름, 주소, 사업주도 바꾸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우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것 같습니다. 1년연장하여 나중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지 아님 중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을 주기 싫어 그러는건지 어떤 의도가 있음에는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질문 1. 일하는 장소와 관리 감독 해주는 곳은 변함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인 B회사가 새로이 사업자등록 한 곳으로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B회사가 아닌 또다른 C회사와 계약한 것이 되어 계약갱신 즉 계속 근로의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그렇다며 퇴직금을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서 받아야 하는지요..B회사 사장은 안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준다면서..계속 근무하는거니 지금 안줘도 된다네요. 안주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질문 2. 저는 그렇다하고 밑에 직원들 중 계약만료 시점이 각각 11월 14일, 12월 인 이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저의 계약만료 날짜에 맞추어 11월 1일 부터 작성하겠다 합니다. 나중에 내보낼때 한꺼번에 내보내고 싶어 하는거 같은데..그럼 이들은 1년을 못채우고 새로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시작하는건데 그럼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때 혹여 근무기간 미달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두명이 1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불안하여 지금 퇴직금 얘기를 꺼내지만 안주려고 합니다.

질문 3. B라는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이 몇명 있는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대기업에 와서 시설관리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까페는 직원은 저포함 네명, 아르바이트 세명이 근무합니다. 그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되는건가요? 까페만 적용해서 아르바이트 세명을 빼면 직원 네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지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명한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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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물적, 인적자원 일체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b회사에서 c회사로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b회사 기간은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c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등의 지급의무는 c회사에게 있으며 b회사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용역회사의 경우 고용승계 인정안됨)

    2.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b회사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c회사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후 퇴직을 하더라도 b회사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3. 상시근로자인원의 판단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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