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관의 재활치료교사인 언어치료사입니다.
치료 건당 일정 비율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하니 근로시간을 증빙하고 통상임금의 근거서류를 제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셰약기간은 표시하지만 시간에는 파트타임이라고 기제 합니다.
파트타임이라는 것이.. 치료시간이라는 것이 치료를 받을 사람에 따라 야간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일정하지가 않아서 특정 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부당한 사항인지, 아니면 뭔가를 모르고 있는건지...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1,037,750원(7월) 981,750(8월) 1,006,250원(9월)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동의 치료 건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고 일정하지 않스비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