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날달 퇴직관련하여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10월 9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회사 급여 산정일이 매달 9일 입니다)
10월 2일 부터 10월 9일까지의 출근 부분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날달 9월 28일까지만 회사 출근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에 지급된 급여에는 9월 28일까지만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 관련하여 사장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무노동 무임금이라면서 10월 1일부터 9일 중
토,일요일 뺀 7일 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면담시 분명 사장이 10월 9일까지 근무 하는것으로 하고 10월 2일 부터 9일까지의 출근은
개의치 않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주장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