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sky68 2012.10.19 14:31

취업규칙 자체가 없는듯하며 원래 근로자가 취업하면 사측에서 고지시켜줘야하는 사항아닌가요? 또 하루 30분씩이면 5일이면 2시간 30분의 o/t로 줘야 하는 것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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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인원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되며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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