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2.10.19 16:46

아파트관리사뭇입니다.

저희는 자치관리인데 경비,청소를 용역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고용승계를 안한다고 하면 다들 그만두셔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 아파트쪽으로 불이익이 오거나 그런건 없는지요??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되는건지요??

만약 고용승계가 되서 용역 회사쪽으로 근로계약을 할때 근무시간 조정이 되서 급여가 현재보다 줄경우 근로자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해고나 자진퇴사를 유도해도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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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치관리 기간의 근속기간에 대해 용역회사에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용역회사로 전환하는 부분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등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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