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쟁이 2012.10.22 18:05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1. 월급 명세서상에는 기본급만 표기되어 명세서 지급

2. 근로계약서 작성 無

3. 월급에는 연장 및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하지만 연장이나 특근시간에 상관없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됨(기본급의 15% or 20%)

      토요일에 출근해서 일을하는 사람이나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나 같은 비율(개인 월급)로 지급됨

4. 성과급(100%) 지급시 월급여의 100% 지급

    예) 월급명세서상 기본급 200만원 성과급 200만원

5.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월급여에서 성과급 및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함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로써 어떻게 대처해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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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09:49작성

    1. 월급명세서상에 기본급만 표기되어 있는것 자체로는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3,5 질문과 관련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 벌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그 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월급에는 연장 및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연장이나 특근 시간에 상관없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무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겠지만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운송회사의 운전자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다면 포괄임금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위법하다면 원칙적으로 연장 등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해야하고 이를 위반한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4. 성과급의 경우 이를 사용자가 월급여의 몇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성과급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몇 %를 지급하던지 위법이 아닙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그 때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칭이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되는 형태가 임금과 유사하다면 결론이 위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실태와 사업의 종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로는 성과급에 대한 질문이 위법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연차수당 계산시에 원칙적으로 월 기본급여에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위 3,4에서 보듯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면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겠지만

     

    성과급 및 기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월 기본급여를 기초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결국 위 3이 위법하다면 5는 적법하고, 3이 적법하다면 5는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4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면 5는 위법하고, 위 4가 통상임금으로 안된다면 5는 적법할 것입니다.

     

     

     

    근로자로써 회사의 위 행위들이 위법하다면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노동청에서 조사후 검찰로 조사가 넘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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