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cky 2012.10.23 15:43

근무한지는 3년남짓이 되고 1~2년 전부터 가끔 1개월씩 임금 체불이 있다가 주다가 그랬는데

금년에는 홀수달만 1개월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받은달 1,3,5,7월, 못받은달 2,4,6,8,9월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월 급여는 10월25일 일부(1개월분의 50%)를 11월 6일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거라 보입니다. 해서 10월말 11월초에 퇴사하려합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자발적 퇴직이라 실업급여는 어찌되는건가요?

또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써줘야한다는데 안써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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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17:58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조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동 규정 제1호 나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써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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