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6월 연봉계약 : 연봉인상하면서 2011.01 - 2011.06월 기간도 소급인상키로 계약
2. 2011년 10월말 퇴사시 소급인상분, 2011.09 및 10월 임금, 퇴직금 못받음
3.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여 밀린 임금 일부를 받음 : 이때 노동청 감독관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부터 갚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구두로 동의 (체불임금 순서는 2011.01~2011.06월까지 소급인상분 -> 2011.09월임금 -> 2011.10월임금 -> 퇴직금 순서임)
4. 올 5월까지 소급인상분 전체 및 2개월 임금 일부에 해당되는 돈을 받음
4. 나머지 돈(임금 일부 및 퇴직금)이 계속 미지급되면서 퇴사자들이 단체로 노무사 고용하여 체당금 처리토록 진행
5. 오늘 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기존에 받은 돈을 소급인상분이 아닌 2011.09월 및 10월 임금으로 간주하여 받아야할 남은 돈이 퇴직금밖에 없다고 얘기함(아래는 노무사측의 사유임)
--노무사의 답변 내용 --------------------------------------------------------------
단순 체불금품확인할 때와는 달리 체당금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첫째, 일단 연봉 소급인상분이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월 인상분에 대해 7월급여대장에라도 일괄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그리하지 않고 7월분부터 인상분 매월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퇴사한 회사 세무사사무실과도 이야기 해보았으나, 연봉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세무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4대보험료도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월부터 소급인상분에 대해 보험료 조정자체가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즉 1-6월분은 종전 급여 그대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항으로 체불확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이 건 자체가 체당금으로 가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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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체불임금 전체 중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졸지에 퇴직금 체당금만 받게 생겼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