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2012.10.25 20:04

2012년 9월5일부터 작은 인터넷교육업체의 전화 홍보일을 했습니다.

당시 학원은 원장1명, 과장1명, 주임1명, 홍보부 저포함 4명, 강사 6명 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은 과장 월급을 4월부터 한푼도 주지 않았고, 주임 월급은 체불하다가 재촉하자 100만원씩 책정(인센티브제외)해서 6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의 임금 체불 상황을 알게 된 저희 홍보부 직원들이 원장에게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결국 원장은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없다며 9월, 10월 두달 분 임금을 10월30일에 입금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과장님 이하 주임 및 홍보부 4명은 해고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해고된 직원들의 임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장님: 월급 포함 원장에게 빌려준 돈 1500만원

각 직원들 9,10월분 130~210만원 사이

문제는 오늘 학원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학원 사업자가 바껴있었다는 겁니다.

과장님을 통해 원장에게 통화를 시도했더니, 과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팔아넘겼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임금은 30일에 넣어줄테니 기다려봐라고 합니다. (정확한 월급이냐고 물으면, 보면 알 것 아니냐, 문제있게 입금되면 노동청에 고발해라고 말합니다.)

*학원 재직당시 학원의 재정상태는 매월 갚아야 하는 빚이 월 5000가까이 있었고, 원장은 일수 까지 끌어 쓸 정도였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9,10월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인적, 물적 자원 일체를 양도하였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받은 새로운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물적자원만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가 임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8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2012.10.23 2242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17
휴일·휴가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2012.10.24 2549
해고·징계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2012.10.24 1635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2.10.24 153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27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39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0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28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5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20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4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09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4
Board Pagination Prev 1 ...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