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네 2012.10.26 09:54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10개월 계약한 상태구요. 근무시작일은 7월11일입니다.

8월과 9월에 만근을 하여 월차수당을 받았는데요.

제가 쉬게되면 근무 공백이 생긴다 하여 못쉬게 하려고 그런지 ... 월차 휴가를 쓰면 3일분의 임금을 깎는다고 하네요.

즉, 주차, 월차, 당일 임금 이렇게요.

예를들어, 8월에 개근을 하면 9월에 월차휴가 1일이 주어지든지, 또는 월차수당이 9월 임금 지급일에 주어져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8월 개근을 하면 8월 임근지급일에 월차수당을 줍니다.

따라서, 9월에 급한 일이 있어서 쉬려고 하면 주차,월차,당일 임금을 깎는 결근이 되어 버리는거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백이 생길때 대체할 인력이 마땅치않다하여 ,,, 결국 10개월간 쉬지도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일이 아닌지요?

예를들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이가 아파서 볼일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도 무조건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해 갑니다.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도 최소한의 근무요건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노예와 다를것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욱 분개할 일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제가 보다 합법적인 또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받기위해서 어디에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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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되며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일 결근시 해당일, 주차, 월차휴가(연차휴가) 총 3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사용자가 휴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부여해야 하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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