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2011년 3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B회사에 입사를 하여 2012년 9월 28일자로 B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임금을 B회사 소속이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른곳의 예산을 지원받아 임금을 받았고
2012년에는 그 프로젝트가 끝나서 B회사 예산에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근무는 2011년, 2012년 모두 B회사의 소속으로 일을 했구여.
이럴때에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