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lsklove 2012.10.26 15:23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월정액으로 포함되어 지급하였습니다.

08:30~17:30(통상근무시간) + 17:30~18:30(연장근로시간) 이렇게 구성하여 실제 하루 근무시간은 08:30~18:30 입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연봉제로 변환되었던 시점(10여년전)

이후 퇴사자에 지급하는 미지급연차를 연봉총액을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새로운 재무이사가 부임 후 월급여를 기본급(80%)과

연장근로수당(20%)로 분리하여 급여 명세서상 출력되어 지급하였고 또한 퇴사자의 미지급연차 계산시 연봉총액이 아닌 기본급을 가지고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질문인 즉, 실제 연장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통상급여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쪼개서 연차수당 계산시

20%를 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또한 연봉제로 처음 바뀌었을 때부터 새로운 재무이사 부임 전까지 연봉총액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던 점에 비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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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비록 근로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관례상(또는 취업규칙)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왔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한 바가 없거나 계산 착오등으로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왔다면 이를 통상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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