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으로 저는 현재 산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에는 휴직자가 2년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복직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년이 초과 되어도 복직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바, 회사에서는 회사의 규정과 단체협약을 들어 면직 시킬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기다렸다가 산재치료가 종료된 후 해고 시킬 수 있는지요
해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보상 이외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