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지니꼬야 2012.10.29 23:42

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甲은 최근2주간 계속되는 연장근로로 피곤한 상태 였는데,

점심식사 후 동료 근로자들과 족구시합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졸도,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 하였다.

이때 사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급사이다.

甲의사실상의 배우자인 乙은 산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8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00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1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89
»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8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498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5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6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54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57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84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5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07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92
Board Pagination Prev 1 ...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