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甲은 최근2주간 계속되는 연장근로로 피곤한 상태 였는데,
점심식사 후 동료 근로자들과 족구시합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졸도,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 하였다.
이때 사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급사이다.
甲의사실상의 배우자인 乙은 산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가?
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甲은 최근2주간 계속되는 연장근로로 피곤한 상태 였는데,
점심식사 후 동료 근로자들과 족구시합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졸도,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 하였다.
이때 사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급사이다.
甲의사실상의 배우자인 乙은 산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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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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