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가프 2012.10.30 14:42

안녕하세요

간략히 설명드려서 부당해고건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치 월급 지급 및 원직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측(사장)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한달여 전쯤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심을 하였구요 사용자측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리되었습니다.

결론은 부당해고 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였고 사용자측에 이행을 촉구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 완강히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행지시금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벌금은 국고에 회수되는 부분이라 결론적으로 지금 해고시점에서 11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이해대하여 중노위감독관님은 민사소송을 제가해야된다고 하는데 임금체불건이야 임금채권이 인정되니 소송제기후 가압류 처리를 한다지만 부당해고후 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인정이 않되는데 어떤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나요?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시에 길게는 대법원까지 가서 편결이 날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엔 노동위원회측에서 이길것이고 판결문이 나왔을때 그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편할까요?

그럼 부당해고 시점부터 제가 알기론 매달 한달받지 못한 월급만큼에 돈이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이겨서 받을 시점까지 월급이 200이라면 매달 증가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원직복직 이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 확정된 이후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8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00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1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89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8
»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498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5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6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54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57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84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5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07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92
Board Pagination Prev 1 ...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