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데
애매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문의 올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6개월 근무 후(기본급만 지급, 상여금 없음)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어 6개월 근무 후(기본급 外 상여금 월 50만원씩 지급)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1년 평균치를 갖고와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한테
1. 월 50만원 * 6개월(실제 상여금 받은 개월 수) / 12 = 250,000
2. 월 50만원 * 6개월 / 6 - 500,000
어떠한 산식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상여금은 1년치 평균인데
상여금을 안 받은 6개월까지 해서 주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 1번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