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2.10.31 20:30

안녕하세요. 포괄임금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 합니다.

회사에 보니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한다면 설혹 포괄임금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를 들어

2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예상하고 고정연장수당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했는데 

실제는 10시간만 연장근로를 했다면 오히려 고정연장근로수당에서 14시간분을 

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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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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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계산의 편의상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를 하였을 떄에는 그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단,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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