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 합니다.
회사에 보니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한다면 설혹 포괄임금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를 들어
2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예상하고 고정연장수당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했는데
실제는 10시간만 연장근로를 했다면 오히려 고정연장근로수당에서 14시간분을
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