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부분적으로 생산에 필요부서에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주간은 08:00~17:00 , 12:00~13:00 점심 및 휴게시간, 그리고 기본 연장 17:00~19:00 2시간이 있습니다.
야간은 22:00~익일 08:00 , 02:00~03:00 식사 및 휴게시간, 그리고 07:00~08:00 1시간 연장..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에는 22:00~06:00에 대한 심야수당도 50% 추가 지급하고 있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토요일야간에 근무에 들어갔을때에 대해서 가산율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나해서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기본근로임금(8시간)100% + 연장및 휴일근로임금(9시간) 150%+ 심야근로가산 (7시간)50% + 휴일연장근로가산(9시간-8시간=1시간)50% 이렇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토요일 22:00~24:00 => 200% (연장 150%+심야 50%)
24:00~06:00(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250%(휴일150%+심야 50% + 휴일심야가산 50%)
06:00~07:00 => 150%(휴일 150%)
07:00~08:00 => 200%(휴일 150%+휴일연장 50%)
이렇게 지급하면 맞는지요?
토요일은 휴무일이기때문에 연장근무로 보고 있어서 가산율을 150% 지급하고 있습니다 24:00~는 일요일이기때문에 휴일연장이 되기때문에 가산율 150%에 50%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