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011년 3월에 입사했으며 1년마다 재 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현재 임신 8개월로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나 출산 후 복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지만 힘들것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동안 재계약시점이 오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주기 위해 재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가 들어감과 동시에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또, 바로 퇴사를 하지 않고 출산 휴가 3개월이 끝난후 계약 만료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요?
출산휴가시 휴가 기간 동안에는유급휴가가 맞는지요? 제가 알기론 유급2개월에 추가 1개월은 나라에서 혜택을받는 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또 그렇게 3개월 휴가 사용하면 1개월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도 맞나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진다면 휴직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