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o 2012.11.07 23:43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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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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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노동OK 2012.11.1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퇴직연금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종류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퇴직연금 형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세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중해무명씨 2012.11.15 15:44작성

    퇴직금 지급 범위는?

  • 지중해무명씨 2012.11.15 15:44작성

    퇴직금 지급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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