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롱 2012.11.08 15:45

 

해마다 12월쯤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데 연속 2년동안 근무성적평정이 안 좋으면 주의조치를 받고, 연속 3년동안 근무성적평정이 안 좋으면 해고 조치를 취하는데 이럴 경우 정당한 해고조치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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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평정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명시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근무 상황 및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여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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