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 2012.11.15 22:42

안녕하세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식당에서 조리사로 2년간 일을 계속하고 있던 중

채소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이후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전에 허리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에

1) 회사에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2)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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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산재보험을 통해 간접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 및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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