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ㅇ 2013.04.18 14:16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작년 12월 말일 까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하여 근무햇는데요 계약 만료 후 1년 재계약으로 올해 4개월간 근무하엿습니다
이번달은 마지막으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월금에 약 어느정도 비율로 발생하는지 답변주시번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법정퇴직금은, 계약직이나 정규직, 파견직 등 근로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처음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계속근로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된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을 계약한 이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재계약을 한 사용자가 동일하며 귀하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이후 새로 계약한 사용자가 이전 계약만료 사용자와 다른 경우 또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경우, 귀하가 2013년 4월 30일 퇴직하신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에[(퇴직전 3개월 총급여/해당 기간의 총 일수)]*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계약직 제계약 후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3.04.18 1650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사직처리 후 계약 1 2013.04.18 15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18 143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3.04.18 31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4.18 127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4.18 4144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여성 임신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전례의 경우 1 2013.04.19 235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미사용연차갯수,육아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 1 2013.04.19 4928
기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3.04.19 12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2
임금·퇴직금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2013.04.19 3968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36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0 1343
임금·퇴직금 임금의 상계 1 2013.04.20 257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방벙 1 2013.04.21 10719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3.04.22 29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04.22 2205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7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