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3.04.19 10:22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연봉계약서에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월급여내역은 통상임금+법정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한수당(1일 1시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어 타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아래의 경우일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검토 바랍니다.

질의1)

당사의 경우 전체직원이 30명 미만인 소 규모의 사업체이다 보니 그 중 여직원도 2명 뿐이었습니다. 그 중 1명이 임신을하여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여직원도 몇 명 안되고 해서 인정상 수당을 지급을 하였고 지금은 퇴사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직원 인원이 증가하여 4명이 되었고 기혼의 여성이다 보니 임신가능 성도 있고 하여 바로 잡아가야 할 것 같아 연봉내역서에 준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 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4명중 1명이 임신을 했고 전례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 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1번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여 전례나 관례로 보아 연장근무 수당 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당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임신을 하였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퇴사한 경우에 인정상 회사에서 성의를 표하고자 1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이고 질병(암)으로 인한퇴사 단1번, 임신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퇴사 단 1번 이었습니다. (모든 퇴사자에게 지급한 것은 아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례나 관례로 보아 현재 임신한 근로자가 퇴사시 위로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까?

관례나 전례가 어떠한 기준인지 애매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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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 일부를 기본임금에 산입했을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포괄임금 약정에 단순히 기본급을 통상임금과 1시간분의 시간외 수당을 묶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전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근거로 이를 노동관행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행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행해질 것(계속성),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시될 것(반복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사실의 배후에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다만,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으려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합리성을 가져야 하는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 전제는 시간외 근로입니다. 그러나 근기법이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를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노동관행이 된다는 것은 법적 합리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신중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와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경우도, 이는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보다는 전별금과 같이 시혜성 금품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처럼 단 1회 위로금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기에 설득력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근로자 질병이나 퇴사시 위로금 형태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현재 급여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적용한다는 기본 취지를 넘어서면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요청과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을 잠식할 우려가 상당하며, 위의 근로자처럼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금지한 근기법의 위반을 예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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