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조 2013.04.19 11:36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직장에 근무하던중 어머니의 갑작스런 병(대동맥수술)으로 인하여 2013년 2월과 3월의 휴직을 받아

병간호후 다시  4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질않고 약화되어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휴직을 더 신청하니 더이상은 줄수가 없다고 하여 4월말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만일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2.3월은 급여를 받지않아서 제외되고 2012.12월과 2013년 1월 그리고 지금 4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

어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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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는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관계된 가족의 진단서등,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요망.)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액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30세 미만일 경우 15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일 경우 180일, 50세 이상 64세 미만 및 장애인일 경우 210일입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월간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휴직기간 및 그 기간중 지급된 금품(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직하는 방법 외에 2013년 2.1부터 의무시행되는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일정사유를 제외하고 허용해야 하며 그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1회에 30일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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