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3.04.20 21:00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본인은 2012. 1. 회사로부터 3개월의 무급 정직 징계를 받아, 3개월간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징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정직으로 인정받아 2012. 5. 3개월의 임금을 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3.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월 징계가 정당하다며 지노위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4.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하여, 본인에게 기 지급한 정직기간의 임금을 환수하면서, 본인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2 12~20133월 간 3개월의 임금과 상계처리하여,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본인은 사전 예고도 없이 회사의 갑작스런 임금 미지급으로 생활비 및 설명절 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펀드를 해지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1 - 위와 같이 지노위 판정으로 지급한 3개월간의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중노위 판정으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 지급한 임금은 일종의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정직기간 임금을 회수하면서, 임금과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한 임금의 직접불, 전액불 지급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 2 - 회사가 위와 같이 기 지급 정직기간의 임금을 회수하면서 임금을 상계처리 한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련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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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한 임금의 소급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결정이 취소된 만큼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급이 된 금품으로서 '부당이득금'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부당이득금의 반환과정에서 귀하의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3개월간의 임금을 부당이득금과 상계처리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사측 행위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직접,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와 행정해석역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등을 임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판 1976.9.28, 75다 1768, 근기 1455-8212, 1982.3.24)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3개월간의 임금을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분과 상계한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민법 741조에 의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이며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이득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귀하의 임금은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합의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위등의 관련규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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