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l 2013.04.22 11:12

2년 미만 다닌 회사를 곧 퇴직하는데, 잔여연차 개수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2011년 8월 10일 입사했고, 2013년 5월 3일 퇴직예정 입니다.

회사의 연차산정 기준은,
근무시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2013년 1월에 공지된 저의 잔여연차는 5개였습니다.

2011.08.10 ~ 2011.12.31 (가) : 연차 5개 사용
2012.01.01 ~ 2012.12.31 (나) :  (가)기간동안 연차 4개 발생, (나)기간동안 연차 9개 사용
2013.1.1 ~ 2013.05.03(다) : (나)기간동안 연차 11개 발생

현재 잔여 연차는 1개라고 합니다.

위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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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8.10~2011.12.31- 142/365*15-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6일.-2012.1.1 발생.
    2012.1.1~ 2012.12.31- 80%이상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15일-2013.1.1발생.
    2013.1.1~2013.5.3일 퇴직-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귀하의 경우 총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1년에 사용한 5일과 2012년도에 사용한 9일을 제외하면 7일의 잔여연차일이 남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3일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12.12.31일 기준 1일 통상임금*1일분에 2013년 5월 3일 기준 1일 통상임금*6일일분의 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상담내용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한다고 약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의 연차유급휴가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바 사용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겠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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