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계지덕 2013.04.22 15:42

안녕하세요.

답답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2012년4월16일 한솔PN*라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로자와 상의없이 회사 사업장 부분매각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부분매각이라 하면 한솔PN*중에 패키징부분을 일부만 매각을 하게된것입니다.

주총결과에는 포장재 패키징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계약,재고자산,인적조직,지식재산권,무형자산 등을 다음회사에 양도키로 하였다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구요.

그리하여 2013년 3월30일 부로 사업장이 다음 회사로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였구요.

기존에 근로 하시던분들은 퇴직금 정산을 일괄하고 퇴사후 재입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15일을 앞두고 다음회사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다고 퇴직금을 못받을꺼라고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부분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자의로 회사를 퇴사 후 재입사를 한것도 아닌데(물론 고용승계동의서에는 퇴사후에 재입사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였기에..)1년가까운시간을 버림받아야 한다는것이 너무 힘이든상황입니다.

태어난지 7개월 밖에 안된 아들과 와이프때문에 넘어간 회사 위치가 멀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퇴직금 한푼못받는 실정이 되어버린것입니다.

민사상으로 이런경우 승소를 한다고 판례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혼자서 그런일을 준비한다는것은 너무도 막막한 일이라..

이런경우 퇴직금을 포기를 해야만하는 상활일까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라고는 하였지만 이또한 될수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듬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저귀값 분윳값이라도 한푼이 아쉬운 이시점인데..

조언으로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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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이 유지되면,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 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양수회사가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한 사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 7987)

    또한 사업을 분리하면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관계의 단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새로이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역시 임금에 관한 권리 의무 등 옛 회사의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포괄승계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12.23, 91 다 32657)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를 약정하고 매각이 진행 되었지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 퇴사 절차 이후 재입사 형태를 거친바 이는 위의 대법원 판례와 매우 유사하며 귀하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계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두번째는 귀하가 비진의(진짜 귀하의 의사가 아닌 상황)로 동의를 하였지만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만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단절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아마도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힌 점도 이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만약 귀하가 근로관계의 단절이 본인 스스로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가 이전회사를 퇴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관계를 인정받고 퇴직금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금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되 진정의 요지와 체불임금을 주장하는 근거(법리라고 합니다)를 '민법 107조1항'으로 하여 '퇴사후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진정내용을 작성하시어 계속근로기간 인정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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