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2013.04.24 09:27

천여명 안되는 회사에 다니고있고 2년 8개월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올해부터 복지제도가 없어지고 연초부터 연봉협상을 하면 소급될거라고만 할뿐 말이 없었습니다ㆍ
그래서 4월 16일경 퇴사한다 언급 하였고 남은연차를 소비하여 5월15일부로 퇴직처리가 됩니다ㆍ
그런데 4월 22일경 갑자기 전사원에게 연봉협상과 작년분에해당하는 성과급을 갑자기 준다는겁니다ㆍ작년분이기에 입사시기따져서 지급되는부분입니다..연봉협상을하고 4월 월급에 소급하여 준다네요ㆍ그런데 퇴사하기로했으니 연봉협상을 안하고 성과급도 안준다는데‥
이럴경우 아직 퇴사하지않았음에도 결과를 받아들이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작년분성과급의 댓가와 4개월여간의 부분은 못받는게 당연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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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조합원이라는 가정하에 답을 드리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2012년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5월 15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4월 중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인상안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은 올해 1월 부터 퇴직시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이 귀하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노조와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할 경우 이는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과급의 경우는 성질이 근로의 대가성이 있으면서 계속적, 정기적 성질을 띄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것이나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나 임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등에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성과급 역시 2012년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만큼 귀하가 2013년 5월에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지급방식등이 규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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