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많습니다 제가2010년도6월1이부터근무하여2013년도4월30일까지근무(한달전사직서제출) 24시간격일제근무를해왔습니다 직책;공무과장 기계실보일러운전;2~5층건물관리;남탕직원휴무시남탕관리;야간여탕정비등등...단속직근무는아님니다 노동청등록안됐읍니다 한달에1.800.000원받고15일근무(식대1일5000원받음)년차수당은한번도안받았습니다 그리고심야수당또한안받았습니다 4월30이되면그만둡니다 몸도허락치않고 ..(나이는60입니다).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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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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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3.04.24 | 15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가정하고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여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사업장이 아닌만큼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의 경우는 교대과정에서 24시간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 월평균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등 시간외 근로를 산정하여 2013년 최저임금액(시급 48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회사가 기지급한 1,800,000원이 적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총 30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월평균 근로시간; 21시간×7일/2(교대)×4.34(월 평균 주수)=319시간.
▶연장근로; 145시간.
▶야간근로; 7시간(1시간 휴게시간)×7일/2×4.34=106시간.
■기본급; 1,015,740원.
■연장근로 수당; 145시간×4860원×1.5(연장가산)=1,057,050원.
■야간근로 수당; 106×4860원×0.5(야간가산)=267,680원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적어도 사용자는 2,330,370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그 차액만큼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이는 귀하의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이며 휴게시간의 설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