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3.04.24 16:39

안녕하세요 !

 

위원장 임기에 대해 여쭤 봅니다 
2010년 7월경 기존 위원장 급하게 사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2010년 12월31일 까지 였습니다  
다른 새로운 위원장이 보궐로 당선이 되고 임기 종료 일까지 위원장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후 선거를 또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7월15일 부터 12월31일 까지는 직무 대행으로 하고 
정식 임기를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조합 규약엔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현 위원장이 적법 한건지요 ???

종료일이 2013년 7월14일 인지요??

또 곧 있으면 2013년 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2013년 7월 15일 이후 교섭 

체결 한 것에 효력이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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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노조의 위원장의 임기 개시일을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구해 2011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규약에 임기개시일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부터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약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5.1.18, 노동조합과-246)

    또한 보궐선거를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의 내용을 새로운 위원장 선출에 따른 조합의 부담 때문에 임의적으로 일반적인 위원장 선출의 총회로 해석기에도 무리가 따릅니다.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위원장의 임기가 직전 위원장 임기일인 2012년 12월 31일까지라는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조규약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위원장의 경우 직전 위원장 임기까지를 그 임기로 정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노동부 행정해석등도 전임임원의 임기 중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이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1990.8.23, 노조 01254-11782)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본래의 목적이 위원장의 보궐선거로 소집된 총회의 성격을 차기 위원장 선거로 임의적으로 대체하는 해석은 비록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자측이 노조 위원장의 대표성을 문제삼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15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3년 7월 15일 이후 해당 위원장이 체결한 임단협의 효력은 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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